올해부터 '간이 핵심설명서' 도입통장 겉표지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안내
앞으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통장을 만들 때 고객들이 내는 출자금의 경우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을볼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알아야 할주요 정보를 담은 핵심설명서를 먼저 보여주고,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출자금도 예금처럼 원금보장이된다고 오인하는 소비자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출자금이란 고객이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자한 금액만큼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상호금융 예금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조합원이 되어야 해 보통 한 계좌당 5천∼2만원 사이의 출자금이 있다.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며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고객들이 출자금을 예·적금처럼 손해 볼 가능성이 작고 언제든 인출할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의 경우 바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탈퇴 시점이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시차 때문에 고객이 깜빡하고출자금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거래 조합이 부실해지면 출자 비율에 따라 조합 손실분이 차감된 상태에서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합 재무 상태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간이 핵심설명서에는 ▲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 조합의 자본금이 출자금 총액보다 감소할 경우 각 조합원의 출자액을 감액 환급하고 ▲ 조합원이탈퇴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다는 점 등이 담긴다.
출자금 통장 표지와 거래면 첫 장에도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찍혀 발급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