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보험사들이 온라인 전용보험을 출시할 때 보험료 외에도 사업비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들은 설계사 수당, 인건비,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 보험영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설명서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노출할수 있다.
온라인 보험은 보통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사업비가 공개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실제 얼마나 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보험사들의 외화자산 운용은 한층 자유로워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외화증권 발행 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에서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받았다면 투자할 수 있다.
또 투자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적기에 외화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투자위원회 심의에 통상 1∼2주가 걸려 적정 매매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도 '꺾기' 금지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은행, 증권사는 대출 시행 1개월 전후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