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8천만원으로 2배 인상(종합)

입력 2016-12-26 16:01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이 2배 올라간다는 내용, 2인 이상 가구의 경제활동을하지 않는 주부도 후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2003년 이후 14년 만의 인상…내년 3월부터 시행후유장해 위자료도 2배가량 올려…"보험료 인상폭 1% 내외"



법원 판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던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높아진다.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받아들이거나, 자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타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인상이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최대 4천500만원이다.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놓은 상태다.



보험회사들의 위자료 지급액이 법원 판결의 절반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들이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빈번해졌다.



보험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60세 미만 사망위자료를 최대 8천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종전보다 2배가량 올라간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퇴원 때까지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하루 8만2천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간다.



지금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졌다.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명시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문제는 사망 보험금 기준 등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약관상 위자료가 늘어날 경우 보험료를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보험사의 부담이커지게 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 내외로추정된다"면서도 "개인·업무·영업 등 보험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수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