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안내한 '해외여행 꿀팁'해외서 부정사용 발생해도 카드사에 보상 책임
직장인 박상진(39) 씨는 겨울 휴가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했다.
여행에서 돌아와 카드사가 청구한 호텔비를 보니 예상했던 금액보다 7만원이나많았다.
카드사에 따졌더니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해 결제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도 달러·유로화 등 현지통화가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면서 원화 결제를 하면 수수료 3∼8%가 붙기 때문이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DCC에 대한 수수료다.
해외 결제 때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함께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해외호텔이나 항공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DCC 서비스가 자동으로 설정된 예약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결제해야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 이후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이후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은 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분실하거나 사용한 카드가 본인도 모르게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카드사들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고객이 국내에있을 때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뒤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유통물량이 적은동남아 국가 통화는 수수료가 4∼12%로 비싸기 때문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