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공청회…"정보공유 규제도 완화 필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지주의 통할 기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임직원 겸직과 업무위탁에서 사전승인이나 보고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겸직은 사전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업무를 다른 자회사에 위탁할 때도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에서 사후보고만 하는 방향으로 규율을 간소화함으로써금융지주회사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이해상충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연대책임제는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주회사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고객의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지주회사 내부의 책임 배분이 불분명하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도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됐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정보를 공유하려면 반드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옵트아웃'(opt-out·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야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원추천, 감사, 보상 등의 통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