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증기준을통과한 70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날 더페이스샵, 동부생명보험, LG생활건강 등 14개 대기업과 삼흥, 쏘카 등 4개 중소기업이 신규로 CCM 인증을 받았다.
기아자동차, 대상 등 32개 대기업과 노랑풍선, 대구상조 등 20개 중소기업은 재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 기업은 앞으로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해 적발되면 제재 수위를 경감받을 수 있다. CCM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권도 부여된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으려면 1년간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표> 2016년도 하반기 CCM 신규·재인증 기업 명단┌─────────┬───────────────────────────┐│ 구분 │ 기업명 │├────┬────┼───────────────────────────┤│신규 │대기업 │(유)그룹세브코리아, 농협은행(주), (주)더페이스샵, 동부││인증 │(14) │생명보험(주),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서한사││ │ │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에이치피코리아(유), 엔에이치투 ││ │ │자증권(주), (주)엘지생활건강,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코카││ │ │콜라음료(주),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 │ │태에이치티비(주) ││ ├────┼───────────────────────────┤│ │중소기업│(주)삼흥, (주)쏘카, (주)알볼로에프앤씨, (주)이브자리 ││ │(4) │ │├────┼────┼───────────────────────────┤│재인증 │대기업 │기아자동차(주), 대상(주), 더클래스효성(주), 동아제약( ││ │(32) │주), (주)동양매직, (주)롯데닷컴, 매일유업(주), (주)모 ││ │ │두투어네트워크, (주)비지에프리테일, (주)삼천리, 서울도││ │ │시가스(주),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선진, ( ││ │ │주)선진FS, 씨제이대한통운(주), (주)올가홀푸드, 유한킴 ││ │ │벌리(주), (주)주원산오리, 참좋은레져(주) 참좋은여행, (││ │ │주)코리아나화장품, (주)쿠첸, (주)푸드머스, 풀무원건강 ││ │ │생활(주), (주)하림,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도로공사, ( ││ │ │주)한국야쿠르트, (주)한국인삼공사, 한국후지제록스(주),││ │ │ (주)현대리바트, 현대약품(주), (주)현대홈쇼핑 ││ ├────┼───────────────────────────┤│ │중소기업│(주)노랑풍선, 대구상조(주), 듀오정보(주), (주)명일, 미││ │(20) │래생활(주), 선한목자병원, 세미산업(주), (주)세화피앤씨││ │ │, (주)에이치엘사이언스, (주)엔유씨전자, (주)오쿠, (주)││ │ │웰크론, (주)이다,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주)칸투칸, (주)││ │ │틸만코리아, 풍년식품(주), (주)해피콜, (주)헬스리아, ( ││ │ │주)PN풍년 │└────┴────┴───────────────────────────┘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