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계신 장모님도 기본공제 가능"…연말정산 문답풀이

입력 2016-12-20 12:01
국세청은 20일 񟭐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안내' 자료를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 일부를 추려 공개했다.



다음은 연말정산 사례와 관련한 문답풀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12월 말에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첫째 자녀가 6세 이하라고 가정하면,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세액공제(6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5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올해 6월30일에보유 주택을 양도했다면, 올해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됐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만큼 2016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한다.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나.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제외)가 공제대상이다.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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