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동조합이 낸 성명서 내용을 추가합니다.>>최수현 전 금감원장 개입 여부 밝혀낼까 '촉각'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 특혜' 사건을 결국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금감원은 1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의 내부 감찰 결과 특혜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는 서류 전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A씨에 유리하도록 수차례 변경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A씨가 합격할 수 있었다.
금감원 감찰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윗선의 개입 여부는규명되지 않았다.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어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원장보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A씨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함구하고, 감찰이 끝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감찰의 한계상 이 전 부원장보가 '떠안고 가겠다'고 하면 윗선 개입까지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특혜채용 당시 인사담당 부원장보였던김수일 부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금감원이 공을 검찰로 넘긴 셈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수일 부원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 "김수일 부원장이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엄하게 물으면서 본인은 직접 증거가 없으니 감독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있다"며 "조직의 명예를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