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서비스, 보험상품에 적용 가능"

입력 2016-11-30 16:10
보험연구원 세미나…가입자 성과 평가해 보험료 할인 가능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 가운데 일부 서비스를 적용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이용해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헬스케어서비스 보험산업 활용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기획, 상담, 교육, 정보제공등의 질병 예방적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국내에서 이 서비스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기관뿐이다.



건강생활서비스는 건강위험도 측정(1단계), 상담을 통한 행동목표 설정 및 처방전 작성(2단계), 문자·이메일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지원(3단계), 과정 및 성과평가(4단계)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조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정 행위를 권유했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무엇인지를 규명해 판단하거나 설명한 게 없으면 비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건강생활서비스의 3단계와 4단계는 비의료 행위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의료 기관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법제 아래에서도 보험업계는 3단계와 4단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이에 따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피보험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체중 감량 목표를 정한 후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해주거나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질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