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깎고 계약서 안주고'…하도급법 위반 2천700여개사 적발

입력 2016-11-30 10:55
자진 시정 거부하면 다음 달부터 조사 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2천70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약 5천개 원도급업체와 9만5천여개의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에 지적사항을 자진해서 고칠 것을 통지했으며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자 매년 대규모로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다소 줄고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을 호소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지난해(4.8%)보다 0.1%포인트 하락한4.7%였다.



대금 부당 결정·감액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6.5%로 하락했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11.8%로 지난해(12.0%)보다 0.2%포인트 감소했으며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비율도 각각 5.2%, 2.0%에서4.9%, 1.9%로 감소했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원사업자 비율은 51.7%에서 57.5%로 늘어났다.



올해 조사에는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중견기업 대금 지급 실태등 항목이 추가됐다.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 비율은 6.7%였다.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면 '대금 부당감액'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비율은 3.7%였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 비율은 71.1%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음 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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