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지주로 하는 중간지주 체제 유력중간지주회사법 개정·삼성전자 주식 처분이 걸림돌
29일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생명 아래로 편입되는 금융지주사 재편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데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비율을 줄여야 하는 등 금융지주사 전환을위한 걸림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간 금융권과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면 순환출자 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지배구조를 간결하게 바꾸면서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보유해야 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삼성그룹 측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삼성생명은 중간금융지주사 재편을 염두에 둔 듯한 계열사 주식 매매를 지속해왔다.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의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전량 사들여 삼성카드 지분비율을 71.86%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이어 지난 8월에는 이사회를 열고 삼성화재[000810]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613만주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지분율을 11.14%에서 19.16%로 높였고,이후 추가 매입을 통해 30%선을 넘겼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향후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사주(16%)도 삼성생명으로 이전된다면, 삼성생명은금융지주사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생각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우선 현 제도 아래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중간지주회사로지배하거나 이를 통해 다른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중간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추진됐던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데다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어떻게 줄일지도 문제다.
금산분리 규제로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5% 아래로 줄여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5% 가지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분을 매각하려면 매입하는 측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과도 직결된다.
다만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더라도 주식 처분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해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로운 국제 보험회계기준(IFRS 17)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자본확충을 해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과거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해 온 삼성생명은 2021년 보험부채에시가평가 원칙이 적용되는 새 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자본확충을 해야 할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계획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더라도 유예기간5년이 주어지는 데다 추가 기간 승인 시 최대 7년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며 "적지 않은 기간이 주어지지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