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이달까지 갤노트7 협력사에 피해보상 완료"(종합)

입력 2016-11-10 19:09
<<삼성전자가 이달내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끝낸다는 내용 등 보상 내용, 일정등 추가해 내용 전반적으로 재구성해 종합합니다>>삼성전자, 오는 18일께 협력사 피해 보상규모 확정·발표공정위, 2차 이하 협력사 피해보상 실태 점검…"법 위반행위 직권조사"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을 이달 내 완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피해보상이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갤럭시노트7 2차 협력사 간담회에서 "피해보상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를 상대로 익명성이 보장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 직권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도 접수한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피해보상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창조적 파괴의 계기로 삼아 기술개발의 노력을 배가한다면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갤럭시노트7 1·2차 협력사 대표 10명, 삼성전자 상생협력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차 협력업체들은 피해보상 과정에서 갤럭시노트7 불용 재고를 정확히 파악해줄것과 떨어진 공장 가동률을 회복할 수 있는 대체 품목을 배정해 줄 것을 등을 공정위에 주문했다.



간담회에 앞서 정 위원장은 갤럭시노트7의 인쇄회로기판 등을 생산하는 1차 협력사 디에이피[066900] 공장을 방문해 매출 감소 등 피해 현황과 지원대책 등을 청취하고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관계자와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측은 협력업체가 보유한 갤럭시노트7의 완제품, 가공 중인 제품, 원·부자재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갤럭시S7 등 다른 모델을 추가로 배정해 최대한 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에 따른 상생펀드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14일까지 협력업체가 쌓아놓은 갤럭시노트7에 대한 재고 실사를 마무리하고 18일께 최종 보상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보상액은 이달 30일까지 1차 협력사에 전액 지급하고 2∼3차 협력사에도전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 1차 협력사는 57개사, 2차 협력사는 160∼170개 내외다.



주은기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피해보상 지원 효과가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까지 제대로 전달돼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심려를 끼쳐드려서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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