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과실비율 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이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2012년 개인용 차량 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이었으나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2.2%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이런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수입차 증가 등으로 차량 가격이 상승해 사고의 손해액이 증가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번복되고, 이로 인한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데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등이 꼽힌다.
과실비율은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가감해 결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신고한 사고라도 경찰 보고서를 활용하기는어렵다 보니 사고의 과실을 따질 때 운전자들의 주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액이 커진 상황에서 사고 정황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당사자들이 주장을 번복하고, 이런 주관적 주장을 반영해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형평성이 훼손돼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용식 위원은 "과실비율의 분쟁이 증가하면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증가하고,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우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면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확보하고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데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인 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 위원은 제안했다.
또 수정요소가 적용될 때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수정요소가 정의하는 과실비율을 객관화하고, 수정요소의 적용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은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학계·업계·법조계·경찰·시민단체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