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의 달콤한 유혹…"고수익 보장하면 일단 의심해야"

입력 2016-10-19 12:00
FX마진거래·해외투자 과시는 전형적 사기수법



직장인 A씨는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에 사무실을 낸 가짜 종합금융사에 깜빡 속아 차곡차곡모은 돈을 날렸다.



가짜 금융사는 보험설계사를 동원해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 중국 웨딩사업 등꽤 유망해 보이는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은행 금리의 10배가 넘는 고수익을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투자 이익은커녕 원금도 건지지 못했다.



50대 주부 B씨도 지인 소개로 한 업체에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



이 업체는 외환선물거래(FX마진거래), 셰일가스 등 해외사업에 투자해 매달 투자금액의 1∼10%를 배당금으로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를 던지는 유사수신업체가 난립하자 금융감독원이 19일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곳들을 뜻한다.



금융위는 현재 1∼2%대인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이자를 크게 넘어서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면 일단 의심해보라고 당부했다.



금융사기를 치는 업체는 정부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허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이나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다, 10%대 수익을 확정지급 한다고 하거나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과시하는 것은 유사수신업체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외국 정부에서 각종 권리를 취득했다거나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 제휴를 자랑하는 업체들도 있다.



최근에는 밴드, 블로그, 창업카페, P2P 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 모집도 성행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뭔가 미심쩍다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또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금감원과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나 추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업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