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살보험금 판결 존중"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히 행정 제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진 원장은 이날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한 고강도 행정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고강도 행정제재라는 표현은과도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은) 양정 기준대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더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 수익자들은 자살의 경우에도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자살보험금을신청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급을 요구해왔다.
박 의원이 "행정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금감원이 되겠다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자 진 원장은 "양정 기준에따라 정해진 대로 엄정히 행정제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천465억원(지연이자포함)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2천3억원)에 이른다.
14개 보험사 중 '생명보험 빅3'인 삼성·교보·한화 생명 등 6개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보험사는 지급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제하지 못하게 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민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지만,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제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