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모뉴엘 사기 징계대상자 57명 중 실제 징계는 5명뿐"

입력 2016-10-11 06:09
박영선 "성동조선 감사 따른 징계도 없어…솜방망이 처분"



수출입은행이 지난 2014년 3조원대의 대출 사기가 일어난 '모뉴엘 사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57명을 징계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5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뉴엘 사건의 징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징계 대상자로 통보받은 수출입은행 임직원 57명 가운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1명,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각각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나머지 대상자 가운데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쳤으며 직원 중 11명은 주의촉구, 30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모뉴엘 대출에 연루된 기간에 퇴직한 임직원 9명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조치를하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의 '솜방망이 징계'는 올해 6월 감사원이 성동조선해양과 관련해 진행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감사원은 4명을 최소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으나 수출입은행은 모두 주의촉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상벌규정에서 공무원 징계령보다 가벼운 징계 기준을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공무원은최소 강등 조치를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최소 정직 처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개정된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회의록을 보존해야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징계와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록도 근거로남겨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모뉴엘의 수출서류 위조가 계속됐고 행장의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 행장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었느냐"며"솜방망이 처분을 한 행장도 징계 대상이 돼야 하고, 사기사건 연루자에 대해서는다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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