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연체정보 파기 의무 점검기로'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개선방안' 발표
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고객이 연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려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또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지금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연체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뒤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과거 연체정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연체 정보 파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미흡한 금융회사에 시정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회생·파산 관련 면책채권의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 4천200곳을 대상으로 등록 신용정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등록 오류가 많은 금융회사에 현장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이나 '한도 초과일 다음 날'로 명시해야 한다.
기한이익은 법률 행위에 기한이 붙어 당사자가 얻는 이익으로, 대출에서는 만기전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채권자로부터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당일부터 바로 연체이자를 부과해 하루치 이자를 부당하게 뗀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이 신용대출 이자를 갚는 날인데 연체했다면 보통은 한 달이후인 11월 1일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연체이자는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인 11월 2일부터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부 은행들은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계산하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