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에 연금저축 납입 몰아줘라"(종합)

입력 2016-10-06 16:14
<<배우자 한 쪽의 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납입액을 한쪽으로 몰아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금감원이 소개한 '연금저축 활용 꿀 팁'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금저축을 든다면 소득이적은 배우자의 납입 금액을 높이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



한 명은 소득이 5천500만원을 넘어가고, 다른 한 명은 3천∼5천500만원일 경우제한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금저축 적립 시점과 관련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작년부터 총급여가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연금저축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각각 52만8천원(400만원X13.2%), 66만원(400만원X16.5%)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유리해졌다.



남편 소득이 연 6천만원, 아내 소득이 연 4천만원인 부부가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기로 할 경우 아내 명의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고, 남편 명의로는 100만원을 납입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부부 총 납입액 500만원 가운데 아내가 400만원 한도를 납입하면 총 세액공제 79만2천원을 받지만, 남편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액이 69만3천원으로 9만9천원줄어든다.



그러나 부부 각각의 소득이 모두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 한쪽의 소득이3천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납입을 몰아준다고 해도 별다른 헤택을 보기 어렵다.



직장을 그만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납부액 400만원을 꽉 채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66만원보다 부과받은 세금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2014년 소득 귀속분 기준으로 총 과세대상 소득자 1천668만명 가운데 802만명(48.1%)이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남은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다만, 따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공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제출해 이월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초과 납입 금액을 반영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 서류를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다면 IRP로만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