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원 회생 결정시 12월 23일까지 회생계획 제출
산업은행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9월 21일까지 비금융 출자회사 11곳의 매각을 완료했다고밝혔다.
이는 지난 8월의 9곳에서 2개 늘어난 것이다.
산업은행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분율 5%를 초과해 출자전환한 34개사와 지분율 15%를 넘는 중소 벤처기업 98곳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가능하면 연내에 전체 매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개별매각이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한 81곳을 대상으로 패키지 방식에 의한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산은은 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해 법원이 회생을 결정할 경우 12월23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은 한진해운에 대해 11월 25일까지검토 결과를 내놓게 된다.
조사위원의 검토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으면 청산 절차를 밟지만,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실사 결과 1조∼1조3천억원에 이르는 중장기 부족자금을 해결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감에서 "한진 측에서는 7천억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가장 큰 문제는 6천500억원의 외상 채무로, 이는 회사에서 상환해야지 공적자금이 투입돼 개별 회사의 '외상값'을 갚아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6천500억원의 외상값 때문에 물류대란은 전제됐다고 봐야 한다"면서"산업은행에서 현대상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한진해운 최고경영자(CEO)를 세 차례 불러 물류대란 가능성이 크니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첫날에는 한진해운 CEO가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으나 둘째 날 배임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물류대란에 대한 예상과 관련 논의가 있었고, 자율협약을 1달간 연장했음에도 외상채무 해결책이 전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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