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위원이 공공기관에서 용역 수주…공정성 저하"

입력 2016-10-02 06:07
입법조사처 보고서…"평가위원 잦은 교체, 전문성 떨어뜨릴 수도"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거나 강의·세미나를 의뢰받아 평가의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평가위원 선임 시 피평가기관의 용역발주 현황을 조사하는 등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관리 강화방안'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중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0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지표를 설정,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매년 6월 공공기관 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해체하는 비상설기구다.



공공기관 평가위원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준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위원을 선임할 때 피평가기관의 용역발주 현황을 반영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전체 경영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최근 5년 사이 연구용역, 프로젝트, 정책위원,자문위원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대부분의 평가위원은 경영·경제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분야 전공"이라며 "해당 분야의 연구용역 단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주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재수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제재수단에 단순히 경영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있다"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단순히 평가위원을 사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평가위원이 자주 교체되는 바람에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연간 150∼160명인데, 매년 경영평가단의 신규인원 비율은 40∼80% 수준이었다.



2014년에는 156명 평가단 중 78.2%에 달하는 122명이 새로운 평가위원이기도 했다.



특히 경영평가가 매년 3월 20일에 착수해 6월 20일까지 결과를 국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해 신규 평가위원들이 기관의 현안이나 세부평가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가를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평가위원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신·구 평가위원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가위원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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