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1조원 규모 개인 시효 만료채권 소각 추진

입력 2016-09-29 09:04
법인 채권까지 포함하면 2조원 규모…전체 시효 만료채권의 16.4%



SBI저축은행이 약 1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멸시효 만료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이런 빚은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은 이런 시효 만료채권을 채권 원금의 1~2%의 헐값에 매입한뒤 재판을 통해 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만 갚으면 된다'고 설득해 시효를 살리기도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시효 만료채권을 매매하지 못하게 행정지도를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금융기관의 시효 만료채권 매각을 원천 금지하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SBI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의 원금은 총 2조750억원이다. SBI저축은행은 이 중 9천700억원 규모의 개인 채권을 주빌리 은행 등에 기부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빌리 은행은 시효 만료채권을 기부받거나 사들인 뒤 소각해 빚을 탕감해 주는일을 하며, 제 의원은 주빌리 은행의 이사다.



SBI저축은행은 배임 등의 법리적 문제와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에서 문제가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법인채권도 추가로 소각할지를 두고 제 의원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전체 시효 만료채권의 원금은 12조6천326억원이다. 이 중 개인이 지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은 약 3조1천억원이다.



SBI의 시효 만료채권을 모두 소각하면 전체 개인이 지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 중31.2%가 사라지게 된다. 또 법인이 지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까지 소각하면 전체 시효만료 채권의 16.4%가 사라진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하게 됐다"고말했다.



제 의원은 "국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이런 성과가 난다"며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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