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어디까지? 은행권도 혼란

입력 2016-09-28 19:19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은행권도 혼란이 빚어졌다. 은행 직원 일부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무 부처인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서다.



김영란법 규정을 보면,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법률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환전, 국고 수납 등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금융기관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



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정책 금융 접수자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가 보름 전 권익위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정부 위임·위탁 업무 수행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 시행 당일인 28일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권익위에 여러 질의를 해놓았으나 아직 유권해석을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