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국감자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0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1조2천672억원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때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빼먹는 일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같은 기간 95억800만건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보다 건수는 적었지만, 금액은 316조298억원으로 더 많았다.
2015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 금액을 봐도 실명 현금영수증은1건당 3만7천500원이었으나 무기명 때는 1건당 8천600원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서 추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혜택이 납세자들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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