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열흘 가까이 간헐적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손보사에서 관련 보험상품판매를 중단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005830]는 12일 경주 지진 발생 직후 화재보험 지진특약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지진특약은 기본 약관에서 지진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화재보험에서 추가로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며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를 모르고 가입하면 향후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지진은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생기면 이를 두고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여진이 끝났다고 발표하면 이후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손보 역시 일부 재물보험의 지진 특약 판매를 21일부터 중단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지진특약을 화재보험으로 단일화해 판매하려는 것"이라며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 여진이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가입 전의 실사 등 인수 심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가입을 막는 것은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상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판매하는것인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한다면 그렇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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