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나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약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가운데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교·종교 재단이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등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신탁한 경우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있다.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된다.
dk@yna.co.kr┌─────────────────────────────────────┐│ <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 공시가격 │임대기간││ │ │ │ │ │├────────┼──────┼─────────┼──────┼────┤│ 매입임대¹ │ -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5년이상 ││ │ │ │(비수도권 3?│││ │ │ │占?이하) │ │├────────┼──────┼─────────┼──────┼────┤│ 건설임대² │ 149㎡이하 │특별시·광역시·도│ 6억원 이하 │5년이상 ││ │ │ 별 2호 이상 │ ││├────────┼──────┼─────────┼──────┼────┤│미임대 민간건설?│ 149㎡이하 │ - │ 6억원 이하 │ -││ 鍛? │ │ │ │ │├────────┼──────┼─────────┼──────┼────┤│ 기존임대³ │국민주택규모│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5년이상 ││ │ ⁴ 이하 │ │ ││├────────┼──────┼─────────┼──────┼────┤│리츠·펀드 매입?│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원 이하 │10년이상││ 鍛? │ │ │ │ │├────────┼──────┼─────────┼──────┼────┤│미분양 매입임대 │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원 이하 │5년이상 │├────────┴──────┴─────────┴──────┴────┤│¹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전국에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²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을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³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⁴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