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100명중 6명, 한 달 내에 "물러주세요"

입력 2016-09-12 06:09
청약철회비율 증가세…"경기 불황에 변심 늘어"



보험에 들었다가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르는 청약철회가 100건 가운데 6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맺은신계약 1천989만1천건 가운데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118만6천건으로 전체의 5.9%를차지했다.



생보업계는 924만6천건 가운데 69만9천건이 철회돼 철회 비율 7.6%를 기록했고,손보업계는 1천64만5천건 가운데 48만6천건이 철회돼 철회 비율이 4.6%였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받아들이고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철회 사유는 별도로 없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르는 등 변심이 청약철회의 주된 이유다.



2014년 생명·손해보험업계를 통틀어 5.4%를 기록한 청약철회 비율은 지난해 5.



9%로 높아졌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4.7%)보다 오히려 철회 비율이 낮아졌지만, 생명보험업계의 철회 비율은 6.2%에서 7.6%로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청약철회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기 불황으로 생활에 여유가 적어진 가입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청약철회가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에 가입했다가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의 청약철회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상대적으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료도 높은 편인 생명보험 상품에 더 큰 부담을 느낀영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널별로 보면 비대면 채널과 대면 채널의 청약철회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인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생보 15.26%, 손보 11.91%), 텔레마케팅(생보 14.51%, 손보 11.06%), 다이렉트(생보 11.49%, 손보 8.57%) 등은 대부분 철회 비율이10%를 넘겼다.



반면 설계사(생보 5.18%, 손보 2.55%), 개인대리점(생보 5.34%, 손보 2.18%),방카슈랑스(생보 4.86%, 손보 6.84%) 등의 대면 채널에서는 상대적으로 철회 비율이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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