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때 정부 지원액 상한 두기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놓고중앙정부에 계획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열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의무적으로체결하도록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지역에서 개최할 때 계획 수립 단계보다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해 나라 곳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대표적이다.
인천시가 계획 수립 때 요청한 국비 지원금은 2천565억원이었지만 실제 대회를개최하며 지원된 국비는 5천934억원으로 계획보다 무려 3천369억원이나 불어났다.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도 대구시는 애초 국비 지원액을 50억원으로 요청했다가 실제로는 1천154억원을 지원받았고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도 계획보다 1천183억원이나 늘어난 2천26억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았다.
이에 기재부는 앞으로 국고보조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에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 계획 당시인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총사업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의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 주관기관이 부정·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국고보조와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고를 적기에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유치 검토 단계 때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해 지역사회의 견제를유도하기로 했다.
사후 관리 비용도 사업계획에 포함해 대회 후 국제행사 관련 시설이 애물단지가되는 사례를 막도록 한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체결 등으로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알뜰하게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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