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평균 신고금액 93억원…법인 949억원개인 신고금액은 싱가포르, 법인은 홍콩에 가장 많아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6조원에 달하며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까지 반 년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된 영향이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0%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1천53명으로 27.5% 늘었다.
개인은 512명이 2천251계좌에 4조8천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541곳이 9천259계좌에 51조3천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데 따라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9.7%였다.
법인은 1곳 평균 신고금액이 949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7.1%였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2조8천억원으로 76.4%를 차지했고 주식 계좌는 8조3천억원(14.7%)였다. 채권과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는 5조원(8.9%)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총 145개국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싱가포르가 1조3천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조2천881억원), 홍콩(9천263억원), 일본(5천4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은 홍콩이 16조5천888억원으로 최다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6조2천169억원), 아랍에미리트(4조202억원), 일본(3조8천641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79명을 상대로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dk@yna.co.kr┌─────────────────────────────────────┐│<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현황 (단위 : 명, 건, 조원)│├────┬────────────────┬───────┬───────┤│ │2016년 │2015년 │2014년 ││ ├─────┬─────┬────┼───┬───┼───┬───┤│ │인원수 │ 계좌수 │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전체 │1,053 │11,510 │ 56.1 │826 │ 36.9 │774 │ 24.3││ │(27.5%) │(38.1%) │(52.0%) │ │ │ │ │├────┼─────┼─────┼────┼───┼───┼───┼───┤│개인 │512 │2,251 │ 4.8 │412 │ 2.7 │389 │ 2.7 ││ │(24.3%) │(41.3%) │ (77.8) │ │ │ ││├────┼─────┼─────┼────┼───┼───┼───┼───┤│법인 │541 │ 9,259 │ 51.3 │414 │ 34.2 │385 │ 21.6││ │(30.7%) │ (37.3%) │(50.0%) │ │ │ │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