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 증가로 착오송금 증가세…금감원, 대응요령 조언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엉뚱한사람에게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반환을 요청해야 무사히 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개한 '금융꿀팁: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에서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다면 자주 사용하는 상대 계좌를 즐겨찾기 메뉴 등에 등록하면 송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은행에서는 송금하고서 3시간 뒤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제공하기도 한다.
지연시간이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한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김용태 팀장은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고자 수취인 측 금융회사에 연락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송금업무를 한 금융회사 측에 해야 하는 점을유의해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착오송금 액수는 2011년 1천24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천829억원을 나타내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별도의 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준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작은 화면에서 손가락 터치로 금융거래하는 모바일뱅킹이 증가한 것과 비례해착오송금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