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하단부에 부총리 기자들과 질의응답 내용 추가했습니다.>>"해운항만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추경 오늘중에라도 처리 간곡히 요청"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 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 정상화 지원이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해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고 오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경우 관련 상황이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됐고 은행등 금융기관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채권시장이나 은행 건전성 등에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시장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등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운·항만 산업의 경우 최소 2∼3개월간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 가동, 주요 거점 터미널 확보 등 범정부적인산업·금융·외교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기업활력법과 관련해 "현재 중소·중견·대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면서 "조속히 심의·확정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9월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고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 등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국회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히 처리를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단비가 될 추경 예산안이 37일째 국회 계류돼 있어 안타깝고절박한 심정"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중기,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중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진해운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여부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17조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며 "운임이 좀 오를 수 있고 고용도 1천명 이상이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지금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닌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진해운은 이미 상당히내재화돼 있다"며 "다른 구조조정은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 구조조정에 그런(금융시장 영향 최소화) 노력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내달 발표할 예정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보다는 큰 그림에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잘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 추산하기도 어렵고 상대편이있으니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리 규모를 말하긴 어렵고 당장 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일 양국이 같은 규모로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