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의정부지법과 패스트 트랙 업무협약

입력 2016-08-30 17:39
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신복위가 지원하는 절차다.



현재 패스트 트랙은 서울과 부산, 광주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다른 지역 주민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의정부지방법원과 신복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기 북부지역주민들도 신복위의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윤영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 각 지방법원과 협조해 패스트 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