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집단대출 죈다…택지물량 억제·분양심사 강화(종합)

입력 2016-08-25 14:47
<<제목을 일부 변경하고 LTV, DTI에 대한 정부 입장, 경제부총리 발언 내용 등을 추가합니다.>>중도금대출 보증 1인당 2건만 허용…LH택지, 작년 58% 수준으로 축소집단대출도 분할상환 검토…2금융권도 분할상환 유도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섰다.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돼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기가 어려워진다.



은행들도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수위를 한층 높이는 한편 제2금융권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집단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되도록 보증제도 개선,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천257조3천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았다. 금융대책 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등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신규택지·재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집단대출 수요 측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실수요가 아닌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처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하고 은행의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보 노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입주 시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되는 잔금대출의 대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새대출상품을 내놓는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실질이 동일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점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집단대출에대해서도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담보인정 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내 무리한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계·취약차주 관리도 강화한다.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작년 말 기준 4곳에서 올해내로 33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 달 중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 추심에 대한 감독을강화해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전매제한을 도입하면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이전 수준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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