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피해예방 십계명 공개
대학생 김모(22) 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한 회사 스텝 업무에 지원했다가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기대하지 않았던 합격통지에 기뻤던 김 씨는 출입증 제작에 필요하다는 인사담당자의 요구대로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냈다.
출입증 신청서에는 보안설정번호 4자리 기재란을 둬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도록 유도했다.
택배 발송 후 인사담당자와 연락이 끊겨 의심이 든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대포통장으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이 납치됐다는 협박 같은 고전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 외에 대출을 빙자하거나 채용절차처럼 속여 대포통장을확보하는 식으로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십계명'이다.
◇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이나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요 기관 대표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다.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으면 주의 전화 또는 문자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출을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는 대출모집인 포털(www.loanconsultant.or.kr)을 참조하면 된다.
◇ 대출 처리비용 이유로 선입금 요구하면 주의 대출 사기 조직은 전산 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 전에 선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로 응해선 안 된다.
◇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역시 100%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은 뒤 갚으라고 꾀는 경우가 있다. 이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권하지 않는다.
대출금 상환 시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납치·협박 전화를 받으면 침착히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우선 침착하게 대처해야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시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채용이 이뤄진 후에 이뤄지므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 가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더라도 직접신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 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런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금융사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보안승급을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파밍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 보이스피싱 피해 봤으면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혹시라도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해야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