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금주부터 제공…신용평가에 활용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자 신용정보가 이번주부터 저축은행에 공유된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자는 더 싼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게 되고, 대부업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대출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더쉬워진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가 금주부터 저축은행 등에 제공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할 뿐 금융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아 왔다.
CB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 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 중이지만 일부에 국한된 상태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와 대출상품 유형, 용도 등이며, 대부업체명은 제공정보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대부업체 이용 실적이 없는 대출희망자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이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 대출한도 및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부업을 이용했던 저축은행 대출희망자도 성실히 상환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대출이 더 쉬워질 수 있다.
그간 정확한 채무자 신용평가를 할 능력이 부족했던 저축은행들은 신용도 1∼3등급자에게도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올해 하반기 본인가가 난 이후 대부업 정보를 즉시 공유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