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재정전략위원회 신설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법제화됐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전전망이 수립된다.
적자전환 및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입법예고한 뒤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기존 제도하에서는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우선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채무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3% 이내(수지준칙)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세, 통일 및 대외경제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기준을 마련했다.
EU의 경우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를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35.9%, 올해는 40.1%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014년 -2%에서 올해(전망) -2.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다만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및 수지준칙의 적용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한도는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또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했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지만, 의원입법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은 또 재정건전성 제고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뒤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해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정안은 오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5년 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건강보험, 공무원·군인연금 등 각 사회보험별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