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현장검사 확대 예고

입력 2016-08-04 06:05
삼성·교보생명 현장검사 완료…한화·알리안츠로 번질 듯미지급 규모·이자율 적정성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5주간의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8월 말께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예고하는등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철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일 금감원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6월 27일부터 진행한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쳤다.



금감원은 당초 이들 보험사를 3주 동안 검사하기로 했으나 기간을 2주일 연장하며 검사를 벌였다.



이번 검사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자살에 대해서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재해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금액이 2∼3배 많다.



지급 결정은 났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버린 계약이 속출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텼고, 이에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삼성생명[032830]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천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천3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보험사들이 제대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6월 말현재 330억원(지연이자 포함)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 현장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다시 파악하고, 지연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특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장하는 보험 계약이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까지 포함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비율(11.9%)이 ING생명(49.9%), 교보생명(45.9%), 알리안츠생명(35.6%) 등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보험회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따로 주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이르면 8월 말에서9월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 등이 후속 검사 대상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PCA 등 7개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고 생명보험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지급결정을 미루고 있다.



업계에선 이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내릴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것이 감독 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회사들 전반에 대한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