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이자 3,476% 인터넷 불법대출 피해…금감원 주의 당부

입력 2016-07-31 12:00
상반기 고금리 불법대출 69건 수사 의뢰…피해규모 15억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노 모(39)씨는 지난달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 신청을 했다.



대출 신청을 받고 노 씨를 찾아온 사채업자는 배우자, 직장 동료, 친구, 부모,자녀의 방과 후 교사 전화번호를 받아가고서 50만원을 빌려줬다.



그나마도 선이자 20만원을 떼어 노씨가 받은 돈은 30만원 정도였다.



일주일 후엔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다.



노 씨가 약속한 날 자금 상환이 여의치 않아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사채업자는전화번호를 받아둔 자녀의 방과 후 선생님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노씨 대신 돈을갚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통해 올해 상반기 상담한 불법 고금리 피해 사례다.



금감원은 상반기 상담 건수가 49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건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작년 같은기간(13건)보다 대폭 증가한 69건이었다.



상반기 수사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규모는 14억7천381만원이었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불법 대출 건수의 75.3%였다.



경제 활동이 왕성한 30대 피해가 44.9%, 40대는 21.7%를 차지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대출을 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십계명'을 발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체 27.9%, 그 이외 업체 25%)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고강조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업체가 아닌 등록 금융회사를 이용해야하며,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설명했다.



노 씨 사례에서처럼 이자를 사전에 떼는 경우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유의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행위를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