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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대한 고용·투자 세제지원이 대폭강화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세제 지원 대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면 개정법에는안 되는 업종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다.
현재 다른 업종은 세부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등 일부 업종만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종582개 중 현재 세제 지원을 받는 업종은 62%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99%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업종은 일반유흥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에 그친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되면 앞으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25%, R&D 설비투자에 최대 6% 등 세액 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까지 세액 공제해주고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할 때에도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덜어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고용증가 인원에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3%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증가인원 1인당 1천만∼2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해준다.
정부 개정안은 추가공제 한도액을 증가인원 1인당 1천500만∼2천5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도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일부를 보전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소득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간 근로시간이 600시간, 임금이 3천만원인 근로자를 연간 근로시간의50%를 단축한 300시간으로, 임금은 33% 낮춘 2천만원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임금도 절반인 1천500만원으로 줄어야 하지만 기업이 2천만원을 줘 근로자에게 500만원 어치의 임금을 보전해준 셈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전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50%를 소득공제액에 반영해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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