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금감원, 책자 발간

입력 2016-07-20 12:00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3만5천건으로1년 새 16.4% 증가했다.



대응 요령 등을 묻는 단순 상담 건수가 7만4천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신 법령·판례를 보완해 불법 사금융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정 대응 요령' 책자를 개정해 펴냈다.



대부업체가 법정한도(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형사)할 수있다고 알리는 방식이다.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거나 공정추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안내 책자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안내 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