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6-07-19 10:29
금융위원회는 1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구제제도인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수 있는데, 개정안은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계좌라도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한혐의가 없다면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은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할 수있게 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서 14일 이내에 서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도담았다.



이 밖에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2011년도입됐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한 통화만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정지계좌 명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10월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급정지된 전체 계좌 2천181건 중 466건(21.3%)이 이런 허위 신청 사례인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