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막자 상품권으로 현금화…신종 금융사기 기승

입력 2016-07-15 14:59
금융감독원은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노린 신종 금융사기 기법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접수한 피해 사례를 종합하면 사기범들은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얻어낸 뒤 온라인 상품권 판매자에게 접근해 피해자 계좌의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파밍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사용자가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도록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이다.



이전에는 파밍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한 뒤 인출책을 시켜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빼내도록 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범행방식이었다.



그러나 대포통장 근절대책 시행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자 '상품권깡'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전환한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사기 과정에 동원된 상품권 판매자는 파밍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2차 피해를 보기도 했다.



금감원은 비슷한 금융사기가 최근 8건이나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리고 파밍과 상품권 판매자를 상대로 한 신종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권 거래가 이뤄진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도 관련 주의안내문을 게시토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