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성실납세를 통해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세금포인트'의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기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부여해오고 있다.
2012년 1월 이후 법인세 납부분부터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세금포인트가 1천점(법인세 납부세액 1억원) 이상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한도는 연간 5억원이며, 이에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한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나 전화(☎126)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납세담보가 제공되는 만큼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법인세보증액의 연 1.6%)가 절감되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dk@yna.co.kr┌─────────────────────────────────────┐│<표> 세금포인트 제도 비교 │├──────┬───────────────┬──────────────┤│구분 │개인 │법인│├──────┼───────────────┼──────────────┤│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 │중소기업 │├──────┼───────────────┼──────────────┤│부여대상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세목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한 농어촌특별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포함) │├──────┼───────────────┼──────────────┤│부여시점 │ 2000.1.1 이후 연도부터 │2012.1.1 이후 연도부터 ││ │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누적관리기간│2000년부터 누적 부여 │최근 5년 동안 납부액만 부여││ │ │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 │1점 (고지납부 0.3점) │1점 (고지분 제외)│└──────┴───────────────┴──────────────┘(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