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의 마그네틱(MS)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무상 교체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IC 단말기 전환 지원사업자를 통해 교체하면 된다.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해 준다.
아직 단말기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가맹점은 사전계약을 하면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공짜로 교체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IC 단말기로 교체를 원하면 금융결제원(☎1577-5500)이나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로 문의하면 된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