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H 합병심사 연기 불허…15일 최종결정(종합)

입력 2016-07-08 11:32
"논의 이미 충분했다…의견제출 기간 통상 7일 내외"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최종 심의일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지난 6일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5일이었던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양 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통상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양 사가 심사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 제출 기회도충분히 보장됐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즉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알게되는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 사는 이번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양 사의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번 기업결합건의 시정 조치는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양 사는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이번 양 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합병 금지, 주식취득 금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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