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에 한도증액 권유 가능해진다

입력 2016-07-06 15:34
한도증액 가능 때 알려달라고 고객이 미리 신청해야대부광고에 서민금융상품 사칭하면 영업정지 제재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한도 증액이 가능해진 고객에게 한도 상향조정 신청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마구잡이로 전화를 해 한도 증액을 권유하면서 부작용을초래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그동안 카드사들의 한도 증액 권유행위가 금지돼왔다.



개정규정은 신용도 상승 등에 따라 카드사용 한도의 증액이 가능해지면 이를 안내해 달라고 카드사 회원이 미리 신청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있도록 허용했다.



개정규정은 또 부가서비스 변경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활용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개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등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감독규정은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사칭해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 등의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언론사가 관심 있게 보도한 것처럼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게재해 혼란을주는 경우가 잦았다.



제정 규정은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도 담았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해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정 규정은 보호감시인 업무에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 점검,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했다.



개정 규정은 이밖에 대부업 이용 피해와 관련한 배상금 지급 절차도 담았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이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협회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새 감독규정은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의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