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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임금 상승분 70% 지원…하청업체 기술유용에 최대 5억 과징금정규-비정규직·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부문 간 차별과 격차를 줄이고 상생협력 강화에 앞장선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를 7천100억원에서 7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직원이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등 상시·지속 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사내하도급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하반기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전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또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파견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파견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한다.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에 보복행위를 한 원청업체의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고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기술유용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된다.
roc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