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개발 때 '사전 신고→사후 보고'로 전환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 하면 과태료 최소 1천만원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아예 없어진다.
저금리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자산운용 규제가 보험사들의 경영난 타개에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보험사들이 자산을 굴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된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사라진다.
다만, 같은 회사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추가 자본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와 동일인(총수)에 대한 여신 한도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사가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려 할 때는 사후에 보고만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신고도 해야 했다.
금융위는 사후 보고제를 통해 투자 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할 때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 등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품은 계속해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손보험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장하는 보험은 가입자가 여러 개를 들었더라도 보장액은 똑같다.
실손보험 2개에 가입했는데 보장 가능한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A 보험사가50만원, B 보험사가 50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를 모집할 때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이 비례 분담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 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를 넘어서지못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9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