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추진…금소원 설치는 국회서 논의(종합)

입력 2016-06-26 17:33
<<징벌적 과징금, 위법계약해지권 등 법안 세부 내용 보완합니다.>>금융상품 위법판매 땐 불법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불완전판매 금융상품 5년 안에 해지 가능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은 이 법안에 담지 않고 추후 국회 논의에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전정보 제공,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권리 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소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 7월 19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된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금융분쟁조정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보강하고 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있다.



금융위는 다만 대통령 공약 사안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신설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 기존 정부안에는 없었던 의원입법안을 반영했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 이후로 축소하는 방안 등 19대국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밖에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등 정부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제재개혁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을 금소법 체계에 맞게 반영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측면에서 상품 간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금융교육 강화 등을 규정해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도록 했다.



판매행위 측면에서는 판매 관련 규제를 체계화하고,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징벌적 과징금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행위, 불공정 영업, 광고규정 위반등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으로 얻은 수입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수입의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되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해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명백히인정되는 경우 당국이 구매권유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금융소비자 부담 사전예방 측면에서는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근거를 마련했고, 소비자 사후 권리구제 강화 측면에서는 정보제공 확대, 분쟁제도 실효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5년 이내의 일정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금융회사의 위법성이 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그 예다.



이밖에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사가 입증하도록 해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8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