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자율협약 기한 한 달 연장키로

입력 2016-06-21 18:40
자율협약 7월 28일 마감…해운동맹 가입 위한 협상시간 주기로



현대상선[011200] 채권단이 오는 28일로 다가온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조건부자율협약을 7월 28일까지 한 달 연장할 방침이다.



별도의 채권단 의결 없이 산업은행이 우리은행[000030], 신용보증기금 등으로구성된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하면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시작할 때부터 1개월 연장 가능한 Ɖ+1' 구조여서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지난 3월 29일 채권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시작했다.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가입을 전제로 자율협약 개시에 동의했다.



조건부 자율협약 기간 중 현대상선은 외국 선주들에게 2018년까지 줘야 하는 용선료 21%(5천300억원)를 출자전환, 장기채 분할 상환 등을 통해 낮췄다.



주로 단위 농협·수협으로 구성된 회사채 투자자(사채권자)들과 8천43억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도 완료했다.



남은 과제는 해운동맹 가입이다.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 가입을 위해 6개 회원 선사들과접촉해 논의하는 중이다.



해운동맹 가입 여부는 소속 해운사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가입은 사실상 한진해운[117930]의 동의 여부에 달렸지만한진해운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채권단이 현대상선에 추가 협상 기간을 주기 위해 자율협약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현대상선이 7∼8월 예정된 채권단 출자전환을 하려면 7월 초까지는 해운동맹 가입을 확정해야 한다.



해운동맹에서 도태되면 컨테이너선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져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