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재정·기관 부담분 500억원 이상시구조조정 채무조정 위한 타법인 출연·출자 정부 사전협의 대상 제외
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비용이1천억원 이상 드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한다.
적용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기재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 뒤 조사 기관을 지정하게된다.
단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이나 재난복구 필요에 따른 사업 등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기재부 심사를 거쳐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타 법인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때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의 채무조정 의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 간 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채무조정 의결 등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을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정부 등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역시 사전협의가 필요없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8월 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